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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의 유동성 높은 폐차비용을 꽉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차량조기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양폐차장
엔씨폐차입니다!

오늘은 정월보름날로, 설날 후
가장 빠른 보름날이기에
예로부터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계획 중 여러분들은
차량조기폐차에 대한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조기폐차에 대한 문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에
특별한 조건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폐차보상금이
최대 600만원까지 올라 
많은 분들이 밀양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려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는 최대 300만원에서
2배가 되는 금액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요~

밀양폐차장 
이를 받을 수 있는 추가
적인 기준은 존재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DPF(매연저감장치) 착용 불가능 차량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 영업용 차량


기존 차량조기폐차의
기준과 달리, 이는 저 위
기준 중 하나만 부합되어도
밀양폐차장을 비롯한 모든
폐차장에서 성공적으로
폐차가 가능한데요~!

이는 기존에 상승세를
보이던 조기폐차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진행하지
않던 분들이 많아 이렇게
한 번에 높은 금액으로
올려 폐차를 진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분들이
차량조기폐차를 진행
하시려 하기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재 밀양폐차장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두 가지의
제도들이 수도권 주민분들의
폐차를 부추기고 있기도
한데요...!!

그 제도는 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그리고 녹색
교통지역 관리제도입니다!

이 둘은 과연 어떠한
특징이 존재할까요?!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차량조기폐차가 필요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권역 내에서
운행될 때 1일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관리
제도란, 5등급 차량이
마찬가지로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권역 중 한양도성 내로
들어갔을 때에 1일 10만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똑같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녹색교통지역
관리제도란 1년 내내
진행하는 제도이기에
둘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
밀양폐차장에서
알려드립니다!


거기다, 해당 제도는
갈수록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까지
이러한 차량조기폐차를
부추기는 제도는 전국
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방침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ㅠㅠ

그러하기에 
높은 고철보조금으로 유동성
높은 여러 폐차장의 폐차
보조금을 상향평준화하고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전화번호, 폐차가능지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행정구역 폐차 가능 지역
청도면, 부북면, 상동면, 산내면, 산외면, 단장면, 무안면, 

초동면, 상남면, 하남읍, 사랑진읍

내이동, 교동, 내일동, 삼문동, 가곡동

 

중고차, 대형화물차 영업용번호판, 개별화물차번호판 매매 매입 수출

 

대표번호

1661-4745

 

 

아래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010-3098-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