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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폐차장에서 2021년 기준 조기폐차 금액 완벽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만
조기폐차보조금 크게크게
챙겨드리는 제천폐차장
엔씨폐차입니다!

최근 2021년에는 저희
엔씨폐차로 조기폐차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질문은 조기폐차보조금은
얼마인지, 본인의 차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입니다!

이렇게 문의전화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량을
운전만 해도 1일 1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제도이며, 이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비단 수도권에서만
머물지 않으며, 2024년까지
제천폐차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고서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오늘은 그에 따라 책정되는
조기폐차 금액은 어떠한 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제천폐차장 엔씨폐차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조기폐차에
대한 금액 책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총 중량,
그리고 차량의 배기량이며,
그 책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SUV, 승용차): 최대 300만원

2.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 배기량 3,500cc 이하의 경우: 최대 440만원
- 배기량 5,500cc 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 배기량 7,500cc 이하의 경우: 최대 1,100만원
- 배기량 7,500cc 초과의 경우: 최소 3,000만원
- 기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트럭: 최소 3,000만원



하지만 2021년 2월 기준으로
이는 소폭 변경되어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도
최대 600만원의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는 차량은
존재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



그러하기에 저희 제천폐차장
엔씨폐차로 조기폐차에 대한
문의는 크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2월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닌데, 기존에는 신차를
구매할 때에만 지원되던
신차보조금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도 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중고차량을 구매
했을 때에도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기폐차보조금
말고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보조금도
존재한다는 점!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는 고철보상금, 그리고
재활용부품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 둘은 위에서 언급했던
조기폐차보조금과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이 셋은
모두 제천폐차장 엔씨폐차
에서는 별도로 수령받을 수
있는 보조금인데요~!


우선적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에 수령받는
폐차보조금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기에
고정적이며 정책의 변동이
없다면 변경되긴 꽤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철보상금, 재활용
부품에 대한 보상금은
조기폐차보조금과 달리
폐차장 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변동률이 높은데요~

이는 폐차장마다 다르기에
제천폐차장 엔씨폐차에서는
높은 보상금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량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씨폐차 제천 폐차 가능 지역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금성면, 제천시 청풍면, 제천시 수산면, 제천시 덕산면, 제천시 한수면, 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송학면, 제천시 교동, 제천시 의림지동, 제천시 중앙동, 제천시 남현동, 제천시 영서동, 제천시 용두동, 제천시 신백동, 제천시 청전동, 제천시 화산동 외 제천시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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