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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폐차

압류폐차 이건 미리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조건

 

안녕하세요.

모든 폐차의 전문 뉴폐차 폐차장입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압류폐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압류폐차"

압류폐차의 장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들이 많죠 자동차 세금부터 과태료, 벌금, 지방세 등 생각하셔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연체되어 있고 생활고에 시달려 더는 지불하기 어렵다면 압류폐차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이런 미납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말소 처리를 진행해야 하지만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합벅적으로 말소를 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즉, 압류나 저당 그리고 가압류가 들어와서 더는 차량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고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을 막고자 자동차부터 합법적으로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 제도 도입"

 

압류, 저당금 등 금전 내역을 모두 해결해야만 일반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금전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폐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의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세금 미납,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미납과 같은 소소한 액수로 인해서도 충분히 자동차에 압류, 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폐차를 진행하려는데 나도 모르게 쌓인 체납 과태료가 너무 많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류로 인해 폐차를 하지도 못하고 매번 발생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일정한 연식 조건 충족했을 때 진행 할 수 있는 압류폐차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라고도 불려지는 이 폐차방법은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게하여 보럼료나 세금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구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45일에서 두 달정도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다른 폐차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많아 헷갈려하시는 차주 분들이 많습니다.

 

 

 

"압류폐차 조건"

압류폐차를 진행하려면 차령초과말소는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일정한 연식을 초과한 차량)을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나 촉탁기간이 어떠한 조치(가처분 신청, 경/공매 신청 등)도 취하지 않으면 직권말소를 진행하여 부담을 줄이는 법적인 구제제도입니다.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차량이란 법으로 정한 연식을 초과한 차량을 뜻하는데,

자동차 등록령의 제 31조 2항에 정확한 연식에 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만 11년을 초과한 차량, 승합차와 경형 및 소형화물, 특수자동차는 만 10년을 초과한 차량,

중형 및 대형 특수차 및 화물차량은 만 12년을 초과한 차량이어야 압류폐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폐차는 왜 두 달씩이나 걸리는 걸까요?"

압류폐차 진행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바로 법적으로 채권자들 또는 촉탁기관에 한 달이라는 권리 행사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45일 ~ 두 달이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의 기간 외에도 접수나 서류접수, 승인과정이나 통지과정 등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45일부터 보통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요.

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채권자나 촉탁기관 측에서 차량에 대해 경/공매 신청을하는 후속 조치를 취한다든지, 가처분 신청을 집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비로소 압류폐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나 경/공매 신청을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나 복잡한 절차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달이후엔 압류폐차를 승인받아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폐차 절차"

1.

가장 첫번재로 차주분이 요청해 주면

원부를 띄워 진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조건의 성립 여부를 따진 후에

본격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2.

두 번째는 접수가 완료되고 난 후에는 차량의 입고를 위해

수거 기사님을 통해 픽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차주분들이 따로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처리가 가능한 관허폐차장에서는 모두 무상 처리로 진행됩니다.

3.

세 번째 입고된 차량은 행정절차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며

이 후 압류, 저당을 설정해 둔 이해관계자에게 약 35일의 권리행사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4.

네 번째 권리행사기간 안에 공매 등 후속집행의사가 없다면

 

 

 

"압류폐차할 때 주의사항"

간혹 압류폐차 소요 기간이 일반폐차와 같다고 생각해 차량이 입고된 뒤 바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압류폐차는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고 접수를 한 뒤 한달간의 권리행사기간이 끝나야 말소등록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되었다고 바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미가입 기간 대인배상 대물배상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10일 이후 초과 1일당 4천원 2천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위의 표에 적힌 바와 같이 책임보험 과태료는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차량의 압류나 저당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완벽하게 말소가 된 뒤 보험을 해지하셔야합니다.

*간혹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차량에 있던 압류나 과태료 저당까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압류폐차는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세금과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구제제도일 뿐 채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있는 압류나 저당 체납 과태료도 결국 다른 빛과 동일한 채무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상환하여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상 담 문 의

010-8454-4260